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"면서도 "피고인은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을 혼용해 사용한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통상적인 타인 회사자금에 관한 횡령·배임 사건과 달리 취급할 여지가 있다"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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